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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8 2015가단2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들 C와 D 사이에 2003. 5. 23. ‘피고가 D에게 경기 양평군 E 답, F 과수원 중 약 300평(도면 표시 부분 8m 진입로)을 2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영수, 잔금 1억 5,000만 원은 진입로 허가 완료시 지불)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03. 5.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답 2,959㎡ 중 746㎡, F 과수원 4,546㎡ 중 439㎡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납부 확약서와 ‘경기 양평군 E 답 2,959㎡ 중 746㎡, F 과수원 4,546㎡ 중 439㎡를 사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배우자 G은 2003. 8. 1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경기 양평군 F, E(약 359평)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수하고, 원고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서류를 7일 이내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은 인허가 뒤 1개월 후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1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3. 11. 17. ‘받는 사람: H, 일금 1억 3,000만 원, 내역: E, F(약 1,185㎡), 영수인: 피고’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2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H과 피고 사이에 2004. 4. 6. ‘피고가 H에게 경기 양평군 E 답 2,959㎡ 중 746㎡, F 과수원 4,546㎡ 중 439㎡를 2억 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D은 2005. 4.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F 면적 합계 1,185㎡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