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집27(3)행,51;공1980.1.1.(623),12353]
건축주 명의변경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도생필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양회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이광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의 소송대리인 양회경의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7.8. 원심판시 이건 대지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시장 및 아파트 에이(A), 비(B) 2개동 연건축 면적 1,835평 5홉 5작의 신축허가를 얻어 우선 에이(A), 비(B)의 각 동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만을 준공하여 1970.10.31.자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준공허가를 받아 1971.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공사는 에이(A)동 2층 부분 513평 8홉 8작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위 대지 및 준공 건물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1973.7.25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지와 준공건물 부분 및 그 부합물인 에이(A)동 2층 위 골조공사 부분 513평 8홉 8작을 경락받은 사실, 소외인이 경락인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당초 원고명의로 허가된 위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피고가 1978.3.31.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건축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건축주명의변경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 없고, 또한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는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