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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2013나2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동업자 간의 비용 부담 및 회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원고 코오롱건설은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피고 추진위원회에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지급한 돈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다). 그런데 동업 관계에서 귀책사유 없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도급 가계약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들이 그 비용을 원고들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주도한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의 전문업체로서 재개발조합 구성 전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주시가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로 원주시가 그 승인을 취소한 데 피고 추진위원회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동일한 책임만 있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공동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도급 가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임원 전원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고, 원고들은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