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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삼성에스엠5 승용차(B)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를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위 승용차를 타에 매도한 후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8. 29.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3. 5. 말경에 삼성에스엠5 승용차(B)를 2,100만 원에 구입하여 렌트카로 운행하였는데 1,400만 원을 주면 그 차를 팔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장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최종소유자란에 기재된 ‘씨앤에이치리스(주)’ 부분 중 ‘리스(주)’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영수증, 차량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