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217 | 부가 | 1991-02-13
국심1990부2217 (1991.02.13)
부가
기각
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면서도 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O에서 자동차용 고무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89.4.1 건설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0,000,000원(89.6.27자 130,000,000원, 89.7.3자 70,000,000원 및 89.7.31자 50,000,000원)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기만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 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기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90.5.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및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제시하는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의심없이 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를 시공하리라고는 전혀 몰랐고 단지 이 건 과세하는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정당하게 지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제시하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청구외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공사를 평소 알지도 못하던 청구외 법인에게 선듯 맡긴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고, 제시된 청구외 법인의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재 내용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외 법인이 신규개업(89.3.1 개업일)하였고 그 영업장 소재지가 충북 천원으로 공사장과 멀리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체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수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를 계약하리라고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 법인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이후 처분청에 이의 형식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간에는 평소 지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도급계약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기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전시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의 공사는 그 중소도시 소재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관련임에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연고권은 물론 서로 지면이 없는 청구외 법인에게 더군다나 청구법인의 영업장 소재지가 충북 천원으로 공사장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뿐만 아니라 또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면서도 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