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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가단5168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D, E은 2009.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경기 가평군 F 외 43필지 면적: 15,000평 토지소유인: 피고 위 토지소유자 피고를 갑, C을 을, D를 병, E을 정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투자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한다.

- 다음 - 제1조(투자자 및 투자금, 이익배당지분, 하자 평수) 성명 투자금액 이익배당지분 C 81,500,000원 12.9% D 50,000,000원 7.9% E 100,000,000원 15.8% 제2조(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일 및 해약조건) 을 81,500,000원, 병 50,000,000원, 정 100,000,000원을 2009. 9. 17.까지 갑에게 입금한다.

미입금시는 무효로 한다.

제4조(매매가격 및 갑에게 지불할 금원)

1. 토지 가격은 평당 42,000원, 순이익은 50% 이상, 20,000원∼50,000원으로 정하고 투자자 총 지분(36.6%)에 대한 이익금은 평당 18,000원 이상 지급한다.

3. 모든 공과금, 양도세,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 500,000,000원을 갑에게 최우선 지불하고, 지불할 때까지 제4조 제1항에 준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미분양 투자자 토지양도)

1. 사업기간은 1차 2009. 9. 15.∼2009. 12. 30.로 하고, 2차 2010. 1. 1.∼2010. 12. 30. 갑이 원할 시는 사업기간을 연장 또는 종료한다.

2. 미분양 잔여 평수에 대하여 매입을 원할 시는 투자자 지분 5∼15.9% 이내에 투자자 본인 명의로 양수를 받을 수 있으며, 매매가는 60,000원∼80,000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E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위 돈을 2009. 9. 18.경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7.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소재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