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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46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3. 19. 02:2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7. 원심에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