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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3 2016가합2072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8. 31.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7. 12. 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는 2009. 8. 31.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이하 C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을, ②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을, ③ 16대특정질병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0,000원을, ④ 여성전용질병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는 2009. 10. 18.부터 2016. 4. 8.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34회에 걸쳐 5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16대특정질병수술비, 여성전용수술비 등으로 합계 31,136,2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의 보험사고 발생과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09-10-18 경추염좌 D의원 2009-10-28 2009-11-16 20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