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가단4357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103동 201호를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임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가 임차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기간이 종료한 2015. 11. 28. 이후 현재까지도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