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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19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 있는대로 좀 빌려달라. 남편 D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 E 답 1245㎡ 토지의 1/2 지분이 있으니, 추후에 당신이 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변제하고 위 토지 지분을 달라고 하면 위 토지 지분을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현금 또는 위 토지 지분으로 맞춰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교환가치가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돈을 못내고 있다. 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밥 사먹을 돈이 없다. 1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