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자 2018구합90305 결정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90305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12. 31.
주문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4개월) 처분의 효력을 2019. 1. 14.까지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31.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방진형
판사이슬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