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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5:1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 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고 F과 주점 주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먼저 D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1회 씩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음식물이 가득 담긴 쓰레기 통과 위험한 물건인 주정 차금 지용 표지판( 무게 약 13kg)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물통( 무게 약 13kg) 을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제지하여 돌로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진료 차트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