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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3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