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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5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26. 과 2016. 1. 26. 개최된 F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임원 선임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약 186,781㎡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 B은 2012. 8. 21.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조합장으로, 피고인 A는 2015. 10. 13. 경부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경 서울 용산구 G, 2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조합원 1,500 여명에게 “ 이번 총회는 F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빠른 사업추진과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조합원님 들께

는 다른 구역의 사례와 같이 총회 참석 수당금 100,000원을 당일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 들 도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면 똑같이 총회 참석 수당 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달 26. 서울 용산구 H 소재 I 고등학교 강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