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영창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0. 31. 연마작업 중 연마석 조각이 보호구를 뚫고 원고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비사골뼈의 골절, 좌측 눈물주머니의 완전손상, 좌측 내안각인대의 완전손상, 비부에서 좌측 하안검에 이르는 견출 열상’의 상병으로 2013. 3. 2.까지 요양하고, 2013.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좌안은 외상으로 인한 안구적출 상태로 완전실명에 해당하나, 우안의 백내장(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 및 녹내장(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은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3.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경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2013 심사결정 제2558호)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8. 30.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2013 재결 제1900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