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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61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5, 8, 14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관광지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E(이하 ‘E’)은 충남 아산군 F리와 G리 일대 844,000㎡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D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1991. 12. 26.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1992. 4. 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아산군수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각 받았다(갑3~5호증). 2) E은 1993. 12. 30. 위 D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중 택지공사가 완료되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D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분할 환지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I, J, K, L, M, N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환지계획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을7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E은 1999. 8. 8.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주식회사 O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위 회사도 2008. 4. 23. 파산하고 말았으며, 그 후 2012. 5. 2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당초의 E에서 피고 시장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변환된 환지들 중 아산시 C 잡종지 9,778.5㎡(이하 ‘이 사건 토지’)는 D 관광지의 광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로서, 1993. 11. 29. 위 환지계획에 따른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중 209,546.5/628,625 지분에 대하여 I이, 209,546.5/628,625 지분에 대하여 K가, 209,532/628,526 지분에 대하여 J이 각각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1호증 . 다.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