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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8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라항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형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9, 같은 법원 2018노2157)에서는 “위 횡령 범죄가 남매 사이인 친족간의 횡령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고소장은 원고가 아닌 B이 작성하였고, B이 원고로부터 형사고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2017. 2. 15. 현금 100만 원, 2017. 2. 17.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인출하고, 2017. 2. 22.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현금 676,708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돈을 원고의 생활비 등 부양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망인의 사망 후 B이 원고를 부양하기까지 사실상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일응 피고에게 망인의 장례 등 처리와 원고의 부양 문제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출 사실만으로 위 돈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