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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42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전북 B 등 토지 지상에 자동셀프세차기와 그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치 공사 등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원고가 애초 공사에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더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1억 8,3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2. 5.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33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12. 30.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에 추가하여 세차장 건물의 증축 및 바닥 토목공사 등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71,689,000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포함시켜 전체 공사의 공사대금을 1억 8,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는 불가피하게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오히려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