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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36399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1, 2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별지 부동산 목록 3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5. 11. 25. 1,800만 원, 같은 해 12. 3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4억 4,000만 원은 2016. 5.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5. 30. 인도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입주시기는 2015. 11. 25.경으로 하되, 입주시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25. 중도금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마.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일인 2016. 5. 30.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두로 수차에 걸쳐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