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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9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D, E, F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