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9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D, E, F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D, E, F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