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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단80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90,876원 및 2019. 1. 8.부터 위...

이유

인정 사실 C, D은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건물 전체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4. 10. 7.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10.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건물 2층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7일 후불로 지급)으로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3. 17.까지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창틀누수 등 보수공사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2016. 3. 15.자)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하며, 상기와 같이 조건을 변경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공사 착수일(2016. 2. 15.) 감안 2016. 2. 1.부터 차임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임차인 입주시부터 4개월간 차임을 면제하기로

함. 입주일은 본 계약서에 별도 기재함 (입주일: 2016. 4. 5.) - 임차인 집기 보관을 위하여 임대인 비용으로 이사, 1층에 임시구조물공사를 하기로 함 - 임차인 입주시 잔여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