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20가단108211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40358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40358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