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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20가단108211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40358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