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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26 2014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0: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E분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0세)를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냐, TV에 나온 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영향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자 교육ㆍ보호의 장소인 초등학교 분교 내에서 만 10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