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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8고단3464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아리인 ‘C’의 대전지부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여)는 대학교 내 ‘C’ 동아리의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동아리 소속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동아리 지원금 관련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으면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뿌리쳤고, 피해자가 사과받기 위해 1층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한 번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자리 위치 그림, 참고인 G이 진술한 사건당시 좌석배치 위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이 증인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