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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6079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75,348,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임대, 분양 및 매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 4. 22.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3,930㎡, F 임야, G 임야를 매매대금 4,237,1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화성시 E 임야 13,930㎡는 2011. 6. 24. H 임야 13,894㎡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추가 합의 1) 피고 C은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 D로부터 매수한 임야 가운데 화성시 H 임야 13,894㎡ 중 4,365㎡와 그에 인접한 도로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 10항 기재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매대금 1,1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2억 원, 2013. 2. 28. 중도금 1억 원, 2013. 3. 28. 잔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매수한 임야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아주고, 위 임야를 위한 지하수개발공사를 해주며, 위 임야를 별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이 2013. 3. 28.까지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별개의 필지로 분할해주기로 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C은 잔금 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일을 수차례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1. 17.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

1.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