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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1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연천양돈영농조합법인(이하 ‘연천양돈조합’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산286-1번지 외 1필지에 관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사(이하 ‘연천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게 연천 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분을 착공 2009. 3. 23., 준공 2009. 7. 31., 하도급 금액 1,239,000,000원,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연천공사 계약서의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4조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전체물량의 5% 이상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나. 원고는 연천공사 설계도면(갑 제2호증의 3)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최초 설계에 따르면 암반 때문에 지하를 팔 수가 없게 되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고, 변경설계도면(갑 제4의 1호증) 따라 2009. 10. 30.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연천공사와는 별개로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9, 10, 11번지에 관한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착공 2011. 3. 8., 준공 2011. 6. 30., 하도급금액 1,1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