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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6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8. 경부터 2017. 9. 16. 경까지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형태로 운영하던 위 주점에 청소년인 D(18 세, 여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