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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고단1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0 경 동해시 B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 남, 44세) 가 침을 뱉고 욕설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 길이 약 1m 5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부모 부양 및 부가 암투 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