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9.13 2018도10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긴급 체포의 요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임의 제출물 압수절차와 그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26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99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2 항의 병과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이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