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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280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인 ‘E유치원’(설립자는 피고,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4,000만 원(당일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3. 11. 28. 1차 중도금 3억 원, 2014. 3. 1. 2차 중도금 8억 2,000만 원, 2017. 3. 1. 잔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 파기환수에 따른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계약파기로 인한 배상액으로 2억 4,000만 원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15억 4,000만 원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2016. 2. 말까지 5,000만 원, 2016. 3. 말까지 1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1억 5,000만 원은 최소한 4년 내 반환하되 부득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강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6. 3.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상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된 재산인 ‘교사’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 15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일부 청구로서 2억 원 및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