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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460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장물취득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2018. 6.부터 2018. 8. 10.까지 장물인 휴대전화기 125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휴대전화기 125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125대의 휴대전화기 중 55대는 도난 내지 분실된 휴대전화기가 아니며 25대는 도난 내지 분실된 휴대전화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전화기 125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장물알선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왔는데 B에게 장물을 매수할 사람으로 C을 소개할 이유가 없었고, B과 C은 2018. 3. 이전에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피고인이 소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B이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B에게 C을 소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현금은 장물취득이나 알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장물취득 부분을 아래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장물알선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