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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6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부 지분 (3 /17) 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366㎡ 이 사건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366㎡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652㎡ 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9. 2. 16. 분할로 인해 그 면적이 366㎡ 가 되었다.

위 분할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5㎡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속해 있었으므로, 따로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인접한 E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 ㄷ’ 자 부분 5㎡( 이하 ‘ 이 사건 5㎡ 토지’ 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5㎡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2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에서 F, G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5㎡ 토지 시가 약 11,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