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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1088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항타공사를 시행하는 하남시 C 일원 D블럭 아파트건설공사 14공구 현장에 경질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4. 5. 17.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한 유류공급대금은 2014. 2.분 65,148,524원, 2014. 3.분 91,407,044원, 2014. 4.분 111,633,345원, 2014. 5.분 46,435,908원 합계 314,624,821원이다.

다.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E 등은 피고에 대한 위 유류 공급을 포함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6. 11. 10. 항소심에서 그 중 2014. 2. 및

3. 공급분에 관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와 총 공급량 기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합 전 사건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병합된 사건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및 2014. 3. 공급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