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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38922

보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을제3, 8, 9, 10, 11, 2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조선일보사의 C광고지사(이하 ‘원고 지사’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09. 5.경부터 D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D의 남편이다.

D은 2010. 1.경부터 2013. 7.경까지 900,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원고 지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한솔개발 주식회사가 분양한 오크밸리 회원권(회원번호 E,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D이 2011. 12. 1. 서울 강남에 소재한 삼성회원권거래소에 함께 방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8. 24. 한솔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회원권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3. 8.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142,500,000원을 반환받은 다음 2013. 3. 11. 이를 모두 D에게 주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입회금 반환을 모르고 있다가 D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3. 7.경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반환을 요구하고,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위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 어음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조선일보사로부터 담보예치금 20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회원권을 처분하지 않고도 어음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회원권을 추후 처분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었다가 처분할 수 있다고 회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D의 남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