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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4가합55306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유승건설은 원고에게 1,279,561,350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41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유승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유승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9. 10. 1. ~ 2010. 9. 30.(1년) 139,985,929 2 C 2009. 10. 1. ~ 2011. 9. 30.(2년) 349,964,823 3 D 2009. 10. 1. ~ 2012. 9. 30.(3년) 279,971,858 4 E 2009. 10. 1. ~ 2013. 9. 30.(4년) 209,978,894 5 F 2009. 10. 1. ~ 2014. 9. 30.(5년) 209,978,894 6 G 2009. 10. 1. ~ 2019. 9. 30.(10년) 209,978,894 1) 피고 유승건설은 2009. 8. 28.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양주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