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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8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19: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 시를 각각 교부 받고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6. 20: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발견한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 남, 61세 )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840 피고 인은 2018. 1. 3. 18:4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OOO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을 교부 받고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