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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5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57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건물 주위에 놓여있던 벽돌 1장을 들고 이 사건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작동하여 무인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내용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절취범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