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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50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