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과...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심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대학생인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등록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원을 지나가는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여학생들을 향해 이리 오라는 손짓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학생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와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부분은 공연 음란죄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