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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12. 15:20경 자동차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49-25번지 앞길에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라인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뒤편 주차라인에 주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E 소유의 F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387,600원을 요하는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