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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7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원심판결들 각 범행은 연속범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도박 개장죄의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다.

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들을 통하여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사용한 타인 명의 계좌의 수와 거기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도박사이트 이용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 및 범행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 1. 경부터 범행수익의 분배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이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투자금 유치 및 투자금 변제가 어려워지고, 피고인이 2016. 3. 경 구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인한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