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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0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3. 16:40경 광주 서구 C 거주하는 연립주택 1층 101호 앞에서 피해자 D(79세, 여)가 지팡이로 출입문을 때렸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피해변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