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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4가단114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19245 식대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강제집행 대상 중 별지 목록 중 순번 1, 3, 8, 9항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한 제3자이의의 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