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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2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3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 영동대교남단교차로를 경기고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넓게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60,8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2: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129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기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