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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서술형)”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E은 2018. 3.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인 상태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별건 마약범죄가 존재하는 사람이고, E의 진술은 범죄의 시기와 장소, 필로폰의 양과 그 대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마약 사건에서 공적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꾸며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회적ㆍ단발적인 범죄사실을 진술하는데 그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아울러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