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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5203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62,847원 및 그중 29,2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채권양도인들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이 사건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도중인 2016. 10. 8.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카드 채권은 2011. 9. 19.에 최종 변제가 있었고, 우리은행 대출금 채권은 만기일이 2011. 10. 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7. 20. 신청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1. 9. 14. 신한카드 대금을 최종 상환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9. 14. 또는 2012. 7. 26.까지 대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신한카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카드 및 우리은행 채권 원리금 합계 48,662,847원 및 그중 원금 29,2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