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정6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4:2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42-1에 있는 평강교회 지하 1층 계단에서 위 교회 신도들로부터 기증받은 위 교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서 약 300권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70세가 넘는 고령이고,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