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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0 2015가단505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2.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산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2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기간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 보증금 100,000,000원(1층 보증금 50,000,000원, 2층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층 2,000,000원, 2층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상가 1층에서는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12. 24.경 피고 B의 언니인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① 2층의 보증금 50,000,000원과, ② 1층의 보증금 50,000,000원 중 2014. 9.분부터 2015. 1.분까지 연체한 5개월분의 차임 10,000,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상회복 조건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한 뒤 나머지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하여 2012.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