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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3363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분담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2가단151957호 사건)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이 법원 2015타배568호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사건에서 24,581,060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관련 사건 1심 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청구권은 실체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원고는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은 미확정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소의 이익 배당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배당표에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즉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권리자)가 다른 절차(예컨대 이의 대상 배당액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 자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등).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였고, 이 사건 배당법원은 원고에게 1주일 이내에 관련 사건 1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