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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5고단1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2014. 1. 1.자로 위 교회에 부임해온 피해자 G 목사에 대하여 부임 신청서에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H 장로와 함께 피해자의 목회활동을 반대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20:30경 위 F교회 교회당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재하고 있던 H 장로에 대한 시무장로 사임 권고안 의결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도중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상 위에 있는 마이크를 잡아끌거나 마이크 줄을 목에 휘감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동조하면서 위 A의 행동을 제지하는 교인들을 밀쳐내는 등 몸싸움을 하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F교회 공동의회 주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부당한 공동의회 진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고함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